관광호텔 외국인 부가세 영세율 연기 ‘유감’
관광호텔 외국인 부가세 영세율 연기 ‘유감’
  • 김용덕
  • 승인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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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 "외국인관광객 유치대책과 상충"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홍명표)는 18일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내년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관광협회는 이날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내년으로 미뤄졌을 뿐 아니라 기존 관광호텔의 경쟁력 강화와는 관계없는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사업,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입의 불활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원화가치 상승과 고유가로 인해 외국인관광객 유치환경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대책과도 상충,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관광협회는 이날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번 대책이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구조의 핵심요소로 상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바탕이 돼 각종 세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합적인 대책이 마련됐고, 이는 향후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제도개선과 더불어 품격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인력양성,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의 관광혁신 역량강화 지원 등이 제시됨으로써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차질 없는 정책집행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광협회는 “현재 관광산업은 지역간, 업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동종 업종내에서도 영업환경 차이가 두드러진 만큼 이번 대책의 구체적 집행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이 전체 관광산업 발전 측면에서 지역간, 업종간 차별없는 진흥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각종 규제완화 정책 등에도 현 관광산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제주에 건설될 영어전용타운과 관련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제주관광의 국제화에 획기적 전환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조속히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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