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지하수는 개인 것인 아니다
[사설] 제주지하수는 개인 것인 아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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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제주산 먹는 샘물 도외 반출 제한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제주산 먹는 샘물 시판을 허용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부관은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섰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달성하려는 공익(公益)에 비해 원고(한국공항)가 침해받는 사익(私益)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기서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겠다. 법리적인 판단은 당연히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도 있는 것이다. 제주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도민이면 누구나 지하수의 고갈 우려를 걱정한다. 제주지하수 보호의 당위성은 섬이라는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최대의 특성이고, ‘보호의 필요성’은 도민의 일치된 정서인 것이다. 이번 2심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에만 치중해 지하수 고갈 우려와 이에 따른 도민들의 정서를 등한시한 인상을 갖게 한다.
제주지하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다. 반드시 공수(公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며, 시장의 논리에 맡길 수 없는 공공재(公共財)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2심 법원이 업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주지하수가 제주도민의 삶의 원천이며 권리라 할 때 사익이 공익을 넘어 설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판결로 제주지하수의 고갈 우려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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