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내년 1월31일까지 선도ㆍ보호활동 강화기간 설정
연말연시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과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비행과 탈선 행위 예방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유해환경을 단속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학원가와 놀이공원 및 극장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을 집중 실시하는 등 겨울방학 중 교외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특히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및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차단키로 했으며, 교육당국의 협조아래 방학 전 ‘범죄예방교실’을 집중 운영한다.
경찰은 또,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출입.고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경찰은 캠페인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 활동을 펴고,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가출 청소년 지원활동도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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