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행위를 해 오던 제주시내 이용업소 6곳이 제주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제주시내 이용업소 274개소 가운데 취약업소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4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소 6개소는 실내에 커튼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 영업행위를 한 업소들로 현장 목격은 안됐지만 퇴폐영업의 의심되는 곳이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취약업소로 분류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업소 내 커튼.칸막이 등 유사장애물 설치 여부 △이용업소 내 별실 설치 여부 △이용기구 소독 여부 △영업 신고증.요금표.면허증 게시 여부 △무자격 안마사 불법 안마 행위 및 퇴폐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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