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사유화시키는 판결"
"물을 사유화시키는 판결"
  • 임창준
  • 승인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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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관련해 광주고법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물을 사유화시키는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지하수의 사유화를 법적으로 인정한 오늘 법원의 판결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먹는 샘물 영업허가 제주도 제1호인 '제주광천수'는 앞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증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도 "재판부가 '부관규정이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 어긋나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반출을 제한하는 부관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를 시장의 논리대로 접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 지하수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된다면 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지하수 판매 각축장이 될 것은 볼보듯 뻔한 일로 심히 우려스런 일"이라며 "지하수는 시장의 논리에 맡길 수 없는 공공재로 단순히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역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태환 도정도 책임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엄청난 만큼 김태환 도정은 도의회에 제출한 삼다수 증산계획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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