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먹는 샘물 시판 허용"
"제주산 먹는 샘물 시판 허용"
  • 김광호
  • 승인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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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한국공항 손 들어줘 …큰 파장 예상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제주산 먹는 샘물 도외 반출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도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15일 오후 2시 한국공항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반출 목적;계열사(그룹사) 판매라는 부관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출 허가 처분 부관은 부칠 수 있지만,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은 1심과 달리 판단한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부관은 행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섰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달성하려는 공익(公益)에 비해 원고(한국공항)가 침해받는 사익(私益)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1심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28일 이 사건 선고에서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도외 반출을 계열사로만 제한한 제주도의 반출허가 처분 중 부관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특히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볼 때 제주에서의 지하수는 육지에서의 지하수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한국공항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 1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2심 판결에 불복, 곧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국공항의 제주산 먹는 샘물의 국내.외 시판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존의 중요성과 한국공항의 제주산 샘물 도외 반출을 제한한 행정행위 중에 어느 쪽이 더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차대한 현안으로 오랫동안 도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은 1심의 “한국공항의 ‘제주광천수’를 계열사 등에만 공급하고 국내.외 시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주지하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당시 재판부가 “이 사건 부관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주도산 지하수의 양을 한정시킴으로써 제주도산 지하수의 희소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제주지하수 보호’라는 목적과 결부된다”고 판시한 데 대해 크게 공감했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지하수 보존의 필요성을 더 인정한 1심 선고’를 뒤집고 ‘부관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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