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결심ㆍ선고 "언제쯤 이뤄질까" 관심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결심ㆍ선고 "언제쯤 이뤄질까" 관심
  • 김광호
  • 승인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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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등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중반을 지나 종반에 접어들면서 결심 및 선고 공판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그 동안 2차례 출석하지 않은 검찰 측 신청 증인 2명을 오는 19일 구인해 증언을 듣고, 21.22일까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를 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재판부로서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결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검찰 측에 피고인들의 양형을 구형토록 하는 결심 시기도 이르면 22일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이 때 결심이 끝날 경우 재판부의 선고 시기는 일주일 후인 오는 29일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일부 피고인 등의 필적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어 감정 결과도 오는 22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진술거부권 행사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듣지 못한 것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결심 준비가 마무리 된 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남은 공판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어떻게 공판을 진행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재판부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따라서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국외거주,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검찰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 지사 등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피고인들도 기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공판에서의 진술거부권 행사시 검찰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할수 없다는 형소법 312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이고, 이르면 19일 12차 공판에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결국 이 사건 공판은 검찰 조서의 증거 인정 여부와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른 판단을 재판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됐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다음 집중심리 마지막 일정에 결심이 이뤄질 것이고,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의 공소 유지가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맞게 증거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도 압수수색된 선거관련 증거물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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