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세금 체납 이젠 어림없다"
"막가파식 세금 체납 이젠 어림없다"
  • 한경훈
  • 승인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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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관리 강화…'주식ㆍ보험금' 압류 조치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주식과 보험금까지 압류키로 하고 증권사 9개소, 보험사 10개소에 3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68명(92억3600만원)에 대한 주식 보유 및 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증권사 및 보험사에서 주식 보유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가 회신되면 1회에 걸쳐 납부 예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과 보험금을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그 동안 부동산 압류 1570건(14억1300만원), 예금 압류 1297건(9억7900만원), 회원권 압류 33건(1억13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106건(16억4000만원), 관허사업제한 299건(7억6900만원) 등의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10~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1590명(3억89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에 앞서 자진납부 압류예고서를 발송, 체납세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연말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현재 104억7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연도폐쇄기까지 100억원 이내로 줄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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