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육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최초로 서귀포시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행된다. 서귀포시는 야간 근무나 질병, 집안사정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 아이 맡아줄 사람이 급히 필요한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아이돌보미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개별가정에 파견, 일시적으로 부모의 육아를 대신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들은 보육시설의 등ㆍ하원 지원을 비롯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보조, 간단한 급식 및 간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1시간 이용요금은 1만원으로 개별가정에서는 이 중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우선 내년에 사업비 1억238만원(국비 70%)을 들여 4월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아이돌보미 20명을 채용, 보육관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녀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사업 실시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아동양육 지원망을 공고히 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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