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4일 폭력행위(집단 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 모 피고인(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 피고인은 전처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두 딸에게 우승 경주마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기도를 강요하며 수차례 폭행했다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딸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수년 간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 피고인은 2001년부터 5년여 동안 두 딸(14. 13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하고 학대했다. 딸들에게 경마장 우승마를 맞추라며 하루에 7~8시간씩 기도를 시키고, 맞추지 못하면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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