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책임자 지정 사실과 김 지사 만난 배경 등 신문
김태환 지사 등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1차 공판에서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시 공무원들의 역할과 마을단위 사업 지원 결정권자의 범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이 집중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11차 공판을 속행,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귀포시 모 마을 어촌계장 김 모씨의 증언을 들었다. 김 씨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인 조직표에 대정읍 조직책으로 올라 있다. 또, 제주도청 현 모 과장 등이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다.
김 씨는 신문에서 “지난 3월 지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어촌계 탈의실(15평) 개축비(6000만원)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을 뿐, 선거를 위해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조직표에 지역책임자로 지정된 사실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이 정도의 마을단위 사업비 때문에 도지사까지 만나야 하느냐”는 재판부의 신문에 대해 “마을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면 군수나 도지사를 만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시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변호인 측은 김 씨에게 “주민투표때 공무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보았다”고 대답했다.
김 씨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마을에 모아 놓고 홍보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과 “주민투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 “거리에서 홍보물을 나눠 줬고, 군(남군)이 폐지돼도 손해 안본다고 말하며 홍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들에게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들어 “검찰 조서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와 검찰 및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등의 필적 감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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