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로 돈 보내라"
"은행계좌로 돈 보내라"
  • 김광호
  • 승인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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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인질강도 가장한 협박성 전화로 '으름장'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인질 강도를 가장해 부모에게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도내에서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10분께 김 모씨(60.서귀포시 대정읍)는 20대 목소리로 들리는 남자로부터 인질 강도를 가장한 협박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이 남자로부터 “당신의 아들이 카지노에서 1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 수수료를 포함해 1200만원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끔직한 협박 전화를 2차례나 받았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즉시 제주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해 협박 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짓 협박 전화 임을 밝혀내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돈은 송급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동종 범행이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 발생(피해액 500만원)했고, 이달 11일 경남 진주에서도 발생(피해액 500만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국내.외 범죄조직의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경찰과 공조 수사 체제를 갖추고 범인 검거에 나섰다.
범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할뻔했던 김 씨가 농민인 점에 비춰 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범행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찰은 “이런 협박 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먼저 112범죄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녀 등 가족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전화로 신속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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