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금기(ATM)을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행은 제주은행을 비롯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국민, 신한, 농협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초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1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ATM별 1일 입금한도나 대산권종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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