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농공단지 발전방향을 위한 워크숍이 열린다.
제주도농공단지연합회(회장 김명철)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칼호텔에서 농공단지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다양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농공단지 발전방향 워크숍’을 개최한다.
1984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공단지가 조성, 제주의 경우 1989년 구좌농공단지를 시작으로 3개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1152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인력과 자금난,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현재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52곳중 정상가동업체는 41개로 가동율 83.5%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5억원을 편성, 노후화된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키로 했다.
이날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농공단지입주업체에 우선 수의계약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분류, 골재로 사용할수 있도록 법령 제정 △농공단지내 가로수 관리 및 환경정리 인력보조 △폐수종말처리장 보조금 지원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분리 발주구매 및 관급자재 지정 △축산부산물 처리용역 입찰시 입찰가격 완화 및 경쟁입찰 △부산물처리실의 관리.감독 철저 △상수도 요금요율 인하 △HACCP 컨설팅. 인증 .검사비용 지원 등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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