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 응급복구비 등 3억8000여만원 지원
도,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 응급복구비 등 3억8000여만원 지원
  • 임창준
  • 승인 2006.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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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9월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다가구주택 가스폭발 피해건물 응급복구비로 2억5000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공공복리에 합리적으로 사용되야 할 도민혈세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 적정성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가스폭발 화재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건물 일부 신축과 주변건물 일부 개· 보수를 골자로 하는 응급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피해건물 응급복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과 가스보험사 보상금, 그리고 가해자측 보상자 보상액과 피해주민측 자부담금을 포함해 5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주민 자부담은 응급복구비 전체 사업비 20%이며, 나머지 부족분 2억5000여만원을 제주도가 예비비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의 피해건물 응급복구비 지원 결정은 가스폭발 화재사고 행위자가 사망해 주민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지난달 마무리 됐으며, 가스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금 지급 결정이 지난달 해당 보험사 측에서 결정함에 따라 부족분 전액을 제주도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피해주민에게는 이재민긴급구호로 4476만원, 피해주민 성금모금 1억3059만원 등이 지원됐다. 또 가스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서 3억원이 보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특정 개인 건물의 피해주민들을 위해 이처럼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2억5000여만원 이외에도 사고가 발생하자 주민 피해건물 유리, 창틀 복구지원 1억2000여만원, 정밀안전진단에 1100만원 등 1억3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결국 도민혈세 예산만으로도 3억8100여만원이 개인에 의한 사고 피해 보상 용도에 지출된 셈이다.
지난 9월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현재 9세대는 친인척 집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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