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돼야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돼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음식점, 수입산 섞어 팔아 폭리

올해 들어 음식점을 중심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돼지고기 소비량 1만톤 중 수입산 비중이 약 10%에 달한다는 것.

그런데 올해는 이 비중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발생한 소 광우병 등으로 인한 소비대체 효과로 올해 들어 국내산 돈가가 공고행진을 지속하면서 돼지고기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축산물 수입검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5만520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820톤에 비해 63.2% 늘었다. 이 물량은 특히 지난해 총 수입량 6만790톤의 90.8% 수준이다.

이처럼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수입산 돼지고기 양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주로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유통 관계자는 “최근 국내 돈가가 워낙 높아 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지 않고는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음식점에서 국내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입산을 쓰면서도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아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매장 및 정육점 등에서는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음식점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음식점에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이 제도가 곧 도입ㆍ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