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어제까지 10차 공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공판이 중반부를 넘어섰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시40분 3차례 공판을 열어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5명)의 증언을 들었다.
공판이 중반부를 넘어서기까지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 및 변호인 측의 증인을 상대로 한 집중심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 측 신문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실체 존재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증인들이 증언했으나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 모두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일 뿐, 김태환 지사의 선거기획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측은 증인들에게 압수된 김 지사의 업무일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에게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등의 명단을 적어 전달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신문했다.
그러나 증인들(공무원)은 한결같이 “특별자치도 또는 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홍보용 메모”이고, 지역별.직능별 조직표도 도정 홍보를 위해 전직 지사들도 관행적으로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증인들은 메모에 적힌 이름은 김 지사가 직접 젼화를 걸어 격려할 대상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 역시 이 점에 집중해 증인들을 신문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은 ‘증거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울러 그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피고인과 일부 증인(공무원) 등의 필적 감정이 끝나고, 마지막 변호인 측의 증언이 마무리되는 오는 25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13일 10차 공판에는 제주도청 공무원 박 모씨(국장)와 이 모씨(국장) 등 4명과 민간인 문 모씨가 나와 증언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지역별.직능별 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것은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민간인 문 씨는 지역 주민 3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은 명단을 아들(이 사건 피고인)을 통해 김 지사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 주민두표 때 혁신안을 지지해 준 사람들이며, 김 지시가 이들에게 인사 전화를 해달라는 뜻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11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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