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수입산 수산물의 제주산 둔갑 등 위장 판매가 급증할 것에 대비 오는 28일까지 관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대형할인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 선물세트로 판매되는 참조기(굴비), 옥돔, 은갈치, 건한치, 자반고등어 등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미이행과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중국산 수입산 수산물의 제주산 둔갑, 위장판매 행위 등을 수산물검사소 제주지원과 해경, 자치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지역 내 일반 시장과 가공업체, 활어점 등 325개 업체에 대한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43개 업체가 적발돼 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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