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 명단 성격놓고 공방
업무일지 명단 성격놓고 공방
  • 김광호
  • 승인 2006.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9차 공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도 김태환 지사의 업무일지에 포함된 명단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에게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전달한 증인(공무원)과 변호인 측은 한결같이 “특별자치도 등 도정 홍보용 명단”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도지사 선거기획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9차 공판에서 제주도청 공무원 서 모씨(국장)는 “‘마을 책임자’(2개 마을)의 이름을 적어 김 지사에게 전달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특별법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책임자로 써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시청 공무원 양 모씨(국장)도 2명의 명단을 적어 낸 이유에 대해 역시 “특별법 홍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속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제주도청 공무원 박 모씨(과장)는 지역별.직능별 조직표에 모 면책임자로 지역 주민 2명을 명단에 올린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신문에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로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때여서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증인인 제주도청 공무원 오 모씨(국장)도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 있는 자신이 써 낸 명단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명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에서 “메모의 명단이 지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가”에 대해 집중했고, 증인들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써 낸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지사와 메모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신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부 증인들은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 때 선거용 메모로 유도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5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한 재판부는 13일 오전 10시 10차 공판에서 4명의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