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2일 오전 도의회 전체회의을 열고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 처리계획에 대해 논의를 갖고 "앞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만큼 의회의 결정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태환 도지사가 요구한 재의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안건은 의회가 의결한 안건을 재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된다.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내용은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안 제20조 제2항으로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신규사업을 할 때와 공사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 변경 공모제산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는 단체장 고유 권한을 타방이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대법원 96년 5월 14일 판결),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의 자율적인 경영으로 공공복리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원리와 정부의 공기업 지원정책에 위반되며, 지방개발공사 사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에 정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생각하는 것과 공사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 변경 공모제안서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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