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사기준 마릿수 제한
내년부터 축사기준 마릿수 제한
  • 김용덕
  • 승인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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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사면적 기준, 사육되는 가축 마릿수가 제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000㎡ 규모의 축사를 기준으로 번식우는 80마리까지, 비육우는 10마리, 송아지는 52마리까지만 사육할 수 있다.

젖소는 1000㎡ 기준 78마리까지, 돼지는 1123마리까지만 기를 수 있다. 닭은 200㎡ 규모의 산란계 축사의 경우 1818마리를 넘을 수 없다.

제주도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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