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말이 많다. 도는 겉으로는 내년 예산을 초 긴축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공무원들의 야근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크게 줄여 긴축재정을 운용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심성 낭비성 해외여행 경비를 늘려 잡는 것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도는 내년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로 70건에 29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상당 부분이 걷기 대회 참가나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의 해외연수 등 선심성 해외여행 경비가 포함됨으로써 낭비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외자유치 등 도정 발전과 관련한 생산성 있는 곳에 쓰여지는 경비가 아니고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은 민간 부분에서도 나온다. 도는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로도 내년예산에 11억원이나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 만이 아니다. 도는 “퇴직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편법으로서 관련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친목모임이나 다름없는 보조대상이 아닌 퇴직공무원 모임 등에 수 천 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도민의 피땀으로 조성된 세금이 일부 특정단체의 해외유람 경비나 보조금으로 낭비된다면 이는 제대로운 행정 예산운용이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의 방만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 도민의 세금낭비를 막고 건전한 예산운용으로 행정이 신뢰를 쌓기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럴 때는 모두가 혁대를 조여 매는 긴축적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도의 살림살이는 더욱 그래야 한다. 도의 예산 운용에 각성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