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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나오는 것은 한 숨 뿐이다. 적자영농ㆍ출혈 출어가 일상화 된지는 이미 오래다. 여기에다 가뜩이나 국가간 FTA 협상 등으로 외국산과의 피나는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 농업은 붕괴되고 농어민의 생존권이 어떻게 무너지질 모른다는 절망적 위기감이 휩싸고 있다. 이는 엄살이 아니다. 누구든지 농어촌 현장을 한번만이라도 돌아보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무는 막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농어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장치를 철회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농어민의 불만과 불평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가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농어업에 사용하는 유류 면세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만 운영한 다음 내년 12월말까지는 75%만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현재의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어업인의 목돈 마련 기회와 농가부채 상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어업 면세류 공급역시 적자ㆍ출혈 농어업에 그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농ㆍ수협 비과세 예탁금은 오히려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또는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면세유 공급도 농어업의 상황개선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민에게는생존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감면세도 축소 또는 폐지 추진에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