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회생ㆍ파산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내년부터 개인회생ㆍ파산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김광호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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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도내 대상자들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은 내년 최대 1만3000명(전국 인원)까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민사소송구조 예산 6억원의 일부로 저소득층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1인당 20만원씩,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35만원씩 지급해 왔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대법원은 새로 편성된 예산 20억원과 기존 민사소송구조 예산 6억원을 합한 26억원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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