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항 집중단속
연말연시 음주운항 집중단속
  • 진기철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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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어선 영업행위단속도 병행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교통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선 등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20부터 내년 1월까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에 대한 음주운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위험화물 운반선인 유조선과 LPG수송선, 레저기구 활동 선박조종 등이다.

단속은 조업현장인 해상과 도서지역 항.포구에 순찰정 배치해 어선들의 입.출항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항 우범 항.포구와 함께 항로,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 경유 낚시관광 빙자 음주운항 항로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제주해경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항 단속시 불법 낚시어선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5t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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