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비 항만공사 곳곳 암초
대형 국비 항만공사 곳곳 암초
  • 임창준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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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해양수산부의 국고지원을 받아 제주도내 최대규모의 제주항 외항 공사를 착공 진행하고 있으나 의회가 환경영항평가를 해주지 않아 내년도분 공사가 표류하고 있다. 또한 26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성산포항 파제제 공사도 뒤늦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공사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국고를 되돌려야하는 등 제주도내 대형 국비 항만건설 공사가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7일 제주해양수산본부가 제출한 제주항 통합(환경.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보류시켰다. 의회는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항 외항을 축조하면서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제주외항 공사 규모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계별 공사때마다 부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항만 및 해양 주변 환경 피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류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으려면 화북동 소재 주민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아오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지역구 도의원의 지역챙기기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제주해양수산청(현 제주해양수산본부)은 지난 2001년 1단계 제주외항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시 개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아무런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년부터 실시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도가 조례를 만들어 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항만기본계획수립당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함에 따라 3단계 공사가 시작될 2012년 이 법에 의해 환경성검토를 받으면 되고 그 이전인 2001년 이미 착공된 제주항 외항 1.2단계 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끝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제주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또다시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상위법을 어겨 위헌소지가 많다는 것도 법조계의 시각이다.
2단계 항만공사는 제 1단계 사업인 서방파제 축조 1425m를 끝낸(옛 제주해양수산청이 시공) 이후 벌이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152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 390m, ◆호안 1340m ◆접안시설 810m ◆ 공유수면매립 29만㎡ 등의 대규모 역사다.
3단계 공사는 선박접안 시설 600m, 호안 1219m 및 항만부지 건설 사업 등으로 제주항 외항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제주해양수산본부는 성산포항 외항 입구에 길이 200m, 높이 6m 가량의 파제제(파도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사업)를 건설할 계획아래 모든 설계를 끝내고 예산도 260억원 확보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무산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성산포항 외항 입구인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 150-200m 사이 공간을 통해 3-5m의 높은 파도가, 특히 겨울철 북동풍이 불때면 아무런 여과없이 몰려와 항내로 마구 밀려들어 와 정박중인 선박안전을 위협하자 항만건설당국은 방뚝같은 파제제 건설을 서둘러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무산될 위기에 있어 모처럼 들어온 막대한 국비를 되돌려야 할 판이다.
제주항 외항 공사도 의회가 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하는 바람에 2단계 공사 설계비 감리비 등 45억원이 불용액으로 국고로 되돌려야 할 판이다. 또한 12월안으로 내년도분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공사분 250억원 사업비 집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이같은 제주도내 항만공사에 대해 의회와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동을 거는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제주도내 항만건설비 책정을 기피, 다른 지방으로 증액해 돌릴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이같은 제주도 항만건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지방에선 도의원들이 중앙부처에 올라와 자기지역에 항만. 어항건설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판에 제주지역에선 거꾸로 도의원들이 딴지를 걸어 항만건설공사를 방해하는 등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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