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 한경훈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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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중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진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육료 지원기준 일원화로 균등한 수혜를 제공하고 공직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자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시 소속 전 공무원(청원경찰, 일용인부 235일 이상 상근 일시사역 포함)으로 보육시설 이용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가구별 지원인원은 제한 없으나 타 보육(양육)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방급은 해당 공무원이 보육료 납입고지서 사본을 첨부해 매 분기 15일한 보육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기별로 개별 계좌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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