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익 노린 투기성 농지 매매 무더기 적발
단기차익 노린 투기성 농지 매매 무더기 적발
  • 한경훈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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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경작을 전제로 감세 혜택을 받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경농민이 행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50%를 경감해 준 농지 중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 83필지(65명)에 대해 총 4595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각 납세자별로 과세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징 사유별로는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가 72필지(55명) 408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건은 11필지(10명) 5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추징 대상자는 2004년 1월 이후 농지 취득으로 감면받은 자경농민들이다. 특히 이들은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즉시 이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않아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가산되어 과세예고 됐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 “사전 안내문 배포 등 여려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경농민 농지 감면세액 추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도 일부 가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자경농민 감면농지 58필지(49명)에 대해 지방세 3185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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