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ㆍ도의원 단체에 大法 지적에도 예산 지원
퇴직공무원ㆍ도의원 단체에 大法 지적에도 예산 지원
  • 임창준
  • 승인 2006.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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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조금 지급은 편법이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퇴직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와 퇴직 지방의원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에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수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났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과 지방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 와 '지방행정동우회' 육성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의정회'는 단 한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행정동우회'는 1800만원을 지원했었다. .
제주도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의정회육성활동지' '지방의정연구지원' '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 명목으로 예산을 잡았다.
하지만 '의정회' 등 예산 지원은 지난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서초구의 서초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의정회 관련 조례안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 탐라자치연대는 이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과 행자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신규로 예산을 만들면서 퇴직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하고 관련 지원조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는 퇴직 의원과 공무원의 단순한 친목모임이어서 공적 기능이 없는 관계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또한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관련 지원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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