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제도 연장 '한 목소리'
비과세 감면제도 연장 '한 목소리'
  • 김용덕
  • 승인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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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소 또는 폐지 추진, 여ㆍ야 의원 '안된다' 주장
 

 

정부가 최근 조합 비과세예탁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여야의원들이 한․미 FTA 등 현재 농어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이 같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말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비과세 감면ㆍ정비'원칙에 따라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2000만원 이하 농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대신 혜택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이계안 의원, 이시종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은 한ㆍ미 FTA 등으로 농어촌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3~5년을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폐지안은 지난 2003년 7월 감사원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권고 이후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상정됐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업인의 목돈마련 기회와 농가부채 상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농어가가 입는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엄호성 의원은 5년 연장을, 이시종 의원과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각각 3년의 연장안을 재경위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는 농어민 등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100% 면세하지만 이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75%만 감면토록 돼 있다. 면세유는 농가소득과 직결돼 있어 농민단체로부터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에 대해 이계안 의원은 5년 연장을,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3년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세법안 등 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추가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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