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꼼짝마’
지방세 체납 ‘꼼짝마’
  • 김용덕
  • 승인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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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대처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중 건강보험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체납자 직장조회를 의뢰, 818명에 대해 봉급압류 예고통지, 이 가운데 257명으로부터 1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예금압류 37건(8억7400만원), 보상금 압류 4건(7900만원), 신용카드매출권압류 57건(1억1800만원), 저당권 압류 5건(5600만원) 등 다양한 체납액 정리기법을 도입, 체납액 줄이기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달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3102명(68억2700만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함은 물론 33억8900만원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85명(13억800만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조치했고 공공기록정보등록 81명(16억2400만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시의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8억3100만원으로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체납액을 200억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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