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허위신고 폐해 심각
경매방해 허위신고 폐해 심각
  • 김용덕
  • 승인 2006.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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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허위유치권자 형사고소ㆍ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 대응
 


경매방해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농협 등 금융계가 형소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키로 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제주본부 여신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법원의 부동산 경매 진행과정에서 허위유치권을 남발, 경매를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로 짜고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 이로 인해 변제 이해관계자 순위가 왜곡되는 등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농협 등 금융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농협제주지역본부 여신관리단의 경우 최근 경매담보물에 신고한 허위유치권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신고한 유치권자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제주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소유자와 짜고 거짓으로 유치권을 신고해 건물을 낙찰받은 자들을 상대로한 채권자의 고소사건에서 허위유치권자를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판결을 내렸다.

농협제주여신관리단 관계자는 “이 같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허위신고자의 행위가 범죄 요건을 구성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 함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해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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