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으로 신고하세요”
“별장으로 신고하세요”
  • 김용덕
  • 승인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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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주택을 갖고 있는 도외인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에 별장으로 신고하세요. 다양한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에 따른 별장 중과세 세율 폐지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라도 제주에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주 별장 소유자는 1가구 2주택 범위에도 해당 안돼 1석 3조의 혜택을 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의 별장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의 고율을 적용해 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다.

제주도 조례는 제주지역 소유 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별장 중과세 폐지는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키 위해 제주도가 1998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별장세율을 완화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종부세 신고기간과 맞물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별장 안내신고를 강화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제주지역에 별장 소유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별장확인문의는 14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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