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로서 오옥만 의원 및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1일 발의한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가운데 향후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어느 측안이 채택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와 도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큰 틀에서는 대동소의하나 현재 활동중인 여성특별위원회 위상과 관련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여성특위가 여성정책에 관한 각종 정책을 제안·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의회는 이중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여성발전기금 운영 심의역할도 도는 여성특위가 하도록 한 반면, 도의회는 별도의 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의원 발의안은 여성특위 산하 사무국을 삭제하도록 했으나 제주도는 현재대로 존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여성특위 위상과 활동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제주도는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주민의견 중에서도 여성특위의 문제점을 제기한 의견이 없는 만큼 현재대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발의를 한 의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의원 입법을 주도한 여성 도의원들은 도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구·조사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전권을 행사하는 등 기형적으로 있으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성정책과 조사연구를 총괄할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태동한 만큼 역할분담을 해 여성특위는 본래 역할대로 '자문기구로' 가야 한다는 견해다.
제주도의회는 이들 2개의 조례안을 놓고 20일쯤 심의할 방침이다. 어느 쪽 안이 채택될지, 아니면 서로 매칭되어 단일 조례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사전에 도의원측과 협의를 통해 단일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별도의 조례안 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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