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조사결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은 연말에 자동차 보험만 믿고 음주운전하다 큰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는 조사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7일 연말 음주사고 추방을 위한 안전운전 요령을 통해 “소주 1병을 마시고 신호 위반으로 행인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힐 경우 21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벌금과 대인.대물 면책금 및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이 정도의 돈이 날아간다는 것. 예상 지출 내역을 보면 벌금으로 최소 200만원, 면책금 2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변호사비용 500만원, 형사합의금 400만원, 구속적부심 공탁금 500만원, 보험할증료 200만원 등이다.
소주 1잔 당 무려 300만원 꼴이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할 경우 음주운전자 자신의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 술과 자동차는 반드시 멀리하는 것 만이 상책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