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위자료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6.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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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폭행한 가족들에게 연대해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교사를 폭행한 학생 가족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시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 2단독 남종훈 판사는 지난 6일 K 교사(52.여)가 S 씨 (41)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 교사에게 승소 판결했다.
K 교사는 2003년 5월께 제주시 모 여중 1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할 당시 1학년 학생이던 K 양이 3학년 학생들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선배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K 양의 어머니 S 씨를 학교로 불러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3일께 2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교육한다며 K 양에게 지시해 학생 14명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집단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안 K 교사는 이틀 후인 25일 오전 K 양을 불러 폭행당한 사실과 불러 간 경위 등에 대해 물었으나 K 양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않자 나무막대기로 좌측 팔과 허벅지 부분을 때렸다.
K 양의 어머니는 담임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등에 파스가 여러장 붙여있고, 허벅지에 멍 자국이 나 있다”며 “너무 심하게 때린 것 아니냐”고 항의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인 자신의 언니에게 “속상해 죽겠다. 딸이 선배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유독 더 때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K 양의 이모 S 씨 등은 다음날인 26일 1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K 교사에게 “네가 우리 조카를 피멍들게 때렸나. 선배들한테 맞은 것도 억울한데 때려”라며 뺨을 가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교장에게 도 탁자를 들고 위협하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K 교사의 체벌행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다소간 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교사의 정신적 고통도 적지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판결은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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