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 5일 은행 직원과 공모해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횡령한 모 건설 대표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보완하고 소명자료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확정.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7일 법원과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지는 것을 경계한 듯 “법원과는 원만한 사이”라면서 “다만, 사안이 사인인 만큼 구속 수사가 아니면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어서 그런 것 일 뿐, 감정적 대응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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