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同名異法 시행
지리적 표시 同名異法 시행
  • 김용덕
  • 승인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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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다른단체 동시사용 '혼동' 우려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등의 지리적표시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따른 이분시행으로 농업인 뿐 아니라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 등에 따르면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이하 단체표장)’가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뒤늦게 시행되고 있다.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가 동일 지역명의 고유브랜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법적분쟁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의 고유명칭을 브랜드로 등록해 보호하는 제도로 199년 도입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올해 제주돼지가 지리적표시 축산물로 등록된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는 7일 현재 보성녹차, 이천쌀, 서산마늘 등 26개 품목이 등록을 마쳤다.

특허청이 관리하는 상표법상의 단체표장도 특정상품(농산물 포함)의 품질·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첫 시행된 이후 지난달 장흥표고버섯이 1호로 등록을 마쳤다. 특히 장흥표고버섯은 지리적표시제에도 동시에 등록했다.

제주에도 똑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돼지와 제주감귤, 제주넙치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다는 목표아래 용역을 의뢰, 그 결과 모두 단체표장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리적표시제의 경우 등록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품질 등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지만 상표법상의 단체표장은 이 같은 제도가 없다.

때문에 이미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친 브랜드에 대해 다른 단체가 상표법상 동일브랜드로 단체표장을 받은 후 품질관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소비자 혼동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두 제도에 동시 등록, 품질관리를 하면 되지만 등록절차에 따른 부대비용이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돼 문제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의 단체표장은 공산품 등 일반 상품에만 적용하고 농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가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데 뒤늦게 이와 유사한 단체표장제가 시행돼 문제”라며 “현재로선 단체표장 등록 대상에 농산물을 제외하면 법적 분쟁해소는 물론 추가적인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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