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의 임원이나 환경기술인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이명, 보다 효율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함은 물론 우수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청색업소 389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각 1명씩을 추천받아 10명 이내로 민간인 단속 공무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배출업소 임원 및 환경기술인을 일일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 동종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기술전수는 물론 각종 대장의 정리 및 보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더 한층 높이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642곳의 대기 및 배출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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