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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쇠고기 등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시제 단속 활동에 육류원산지 판별 전문가 그룹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범위나 단속활동 등 구체적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 단속권을 육류 판별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배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일임하고 단속 대상 업소도 면적 100평이상으로 한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식점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음식점 업주와 이용고객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산과 국내산을 식별케 함으로써 질좋은 국내산 생산을 독려하고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일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다량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등 값 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상행위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확실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아니던가. 이제도가 효과를 얻으려면 철저한 단속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단속활동에는 원산지 식별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이다. 그런데도 ‘음식점 영업 위축’을 이유로 전문기관을 배제한다면 이는 아예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자체와 전문가 집단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왕 하려면 제대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