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을 둔 권한 및 특례제도를 활용해 올해 11월까지 선박투자회사 법인설립 등기 유치 등으로 모두 15억7400만원의 역외수입을 징수했다.
역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를 위해 타 자치단체(0.3∼0.2%)보다 낮은 재산세율(0.18%)을 적용해 6대의 항공기(아시아나 1, 제주항공 5)를 등록 유치해 3300만원의 재산세를 징수했다.
이와함께 국제선박 등록 특구제 지정 운영으로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개항으로 지정하고, 조례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제도를 활용해 유치노력을 벌인 결과, 종전까지 주로 부산항에만 등기,등록되던 것을 제주도로 6개법인 설립등기를 유치, 8000만원을 세입을 올리는 한편, 국제선박 84척을 제주에 등록케 함으로서 재산세 14억6100만원의 재산세 세입을 올렸다.
특히 지난 2002년 4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국적선박 등록대상 581척 중 573척이 등록됨으로써 54억여원의 세수를 거두면서, 제주도가 국내 제1의 국제 선박 등록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같은 역외세입은 도민들에게 세부담이 전혀 없어 더욱 의미있는 세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영성 제주도 세정과장은 "도외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법인회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홍보활동 등을 통해 유치노력한 결과가 컸다”며 “앞으로 항공기 수요 또는 노후항공기 교체예상 도입기 동향 등을 파악해 세수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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