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 22%만 승인해 줄 것"
"예산 중 22%만 승인해 줄 것"
  • 임창준
  • 승인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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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의원, 서귀포생활체육회 심의서
27개 단체(연합회) 가운데 7개만 참여하는 단체(연합회)가 대표성있는 단체인가"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소속 오옥만 의원이 서귀포시가 제출한 서귀포시 소관 국.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서 "서귀포시 생활협의회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7월 해산 직전까지 27개의 종목별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었지만 이후 10월에 새로 출범해 가입원서를 받았다.
그러나 남제주군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시 체육회 임원을 겸직하거나 도 종목별 연합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의 가입 및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항목을 내부지침으로 임의 추가하고 20개 단체를 제외한 채 생활체조와 수영, 족구 등 7개연합회와 임의로 추천한 개인 12명만으로 창립총회를 치렀다.
오 의원은 이런 점을 중시, "원래 정관상 대의원은 각 종목별로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다른 단체에 없는 개인을 회장단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정관에 넣어 자신들 마음대로 12명을 선정, 창립총회를 치렀다"고 기형적인 체육협의회 운영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이어 "이것은 기존의 27개 연합회에서 20개 연합회를 배제한 27% 규모에 불과하며 총회 창립이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 및 어느 조직에도 없는 12명의 대의원 추천권을 스스로 부여, 총회 기능을 회장단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으로 전락 시킨 것"이라며 "전체 사업비 예산 1억 3900만원 가운데 27%만 승인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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