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체납자에 강제징수 '발동'
얌체체납자에 강제징수 '발동'
  • 한경훈
  • 승인 2006.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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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소지자 등 13명…1억2200만원 체납
고가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체납자들에 대해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서귀포시가 국세청의 각종 회원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중 회원권 소지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는 6명, 콘도 회원권을 소지한 체납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지방세 체납총액은 골프회원권자 1억1300만원, 콘도회원권자 900만원 등 모두 1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이들 지방세 체납자의 회원권을 압류조치하고 개별 통지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들이 지방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에 회원권 소지자의 세목별 체납내역을 보면 취득세 5467만원(6건), 주민세 4200만원(2건), 재산세 2479만원(5건), 등이다.
체납단계별로는 1000만원 이상이 3건, 100~1000만원 5건, 100만원 이하 5건으로 나타났다.
수천만원짜리 회원권을 소지하고도 적게는 몇십원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A씨의 경우 2500만원하는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세 36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70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을 소지한 B씨는 취득세 4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 압류조치를 당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회원권 압류조치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버티기식 체납자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서 각종 회원권 자료를 넘겨받아 지방세 체납자 발견 즉시 회원권 압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도내 전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공무연금관리공단에 예금 및 직장조회를 의뢰 중으로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조치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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