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징병검사를 실제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병무청은 내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및 학원 수강생 등도 실제 거주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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