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징병검사 실거주에서 가능
내년부터 징병검사 실거주에서 가능
  • 김광호
  • 승인 2006.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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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징병검사를 실제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병무청은 내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및 학원 수강생 등도 실제 거주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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