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통사고 시외버스ㆍ트럭운전자에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
대형교통사고 시외버스ㆍ트럭운전자에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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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버스 운전자 김 모씨(50)와 트럭운전자 최 모씨(34)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동료가 사망하는 등 심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최 씨는 지난 7월4일 평화로 이시돌목장 입구에서 시외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다 충돌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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