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급증
대부업체 등록취소 급증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대부업체 등록취소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금융 피해자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지금까지 도에 등록한 147개 대부업체 가운데 현재 영업중인 곳은 76개로 등록취소율이 51.7%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22.5%(등록 120개, 폐업 27개)였던 대부업체 등록취소율은 지난 5월말 32.1%(등록 134개, 폐업 43개)로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 등록취소율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로 대부업체들이 제도권의 연 66%의 금리로는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우면서 아예 문을 닫거나 예전처럼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새로운 신용불량자 구제책 시행으로 영업환경이 더욱 나빠지면서 등록취소 대부업자들이 급속히 불법 사채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가 대부업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21~6월4일까지 소재확인 등에 나선 결과, 17개 업체가 소재불명으로 직권 등록취소 됐다.

이는 당국의 단속 범위에서 벗어난 대부업체가 많다는 의미로 그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증가도 우려된다.

도내 대부업체 직권 등록취소 건수는 올해 초 대부업법 제정 이후 처음 2건에 이에 이번에 대폭 늘어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