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해당 법률 위헌 결정하면 '재심청구' 가능하다
헌재가 해당 법률 위헌 결정하면 '재심청구' 가능하다
  • 김광호
  • 승인 2006.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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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상자에 청구 사실 알려 권리 찾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위헌 형벌 규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 결정하면 검찰이 유죄 확정자에 대해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검찰은 위헌 결정한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조기에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5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재심 청구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지해 위헌 법률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법원에서 유죄 확정자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형 또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재심 청구는 위헌 법률 심판 또는 헌법 소원이 제기돼 위헌 결정이 난 형벌 관련 조항에 의해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되기 때문이다. 위헌 법률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는 누구나 법원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또, 사건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재심 판결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개정된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징역형 확정자 등 당사자들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헌재의 위헌 법률 결정에 해당된 도내 재심청구 대상자가 얼마나 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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