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ㆍ담패 판매 '여전'
청소년에게 술ㆍ담패 판매 '여전'
  • 김용덕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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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아놓고 행정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나몰라라’식으로 배짱,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단란주점에서의 미성년자 고용, 숙박업의 남녀 미성년 혼숙,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게 건당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체납된 과징금은 196건 3억505만원에 이르고 있다.

년도별로 보면 1999년 190건에 3억7000만원이 부과된 것을 비롯 2000년 170건 3억3400만원, 2001년 66건 1억8200만원, 2002년 49건 4260만원, 2003년 67건 8150만원, 2004년 77건 7000만원, 2005년 23건 3100만원, 2006년 9월 현재 8건 1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은 1999년~2001년 45건 1억5060만원, 2002년 26건 2420만원, 2003년 50건 5785만원, 2004년 56건 4710만원, 2005년 14건 1930만원, 2006년 9월 현재 5건 600만원 등 99년이후 지금까지 총 3억505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처럼 과징금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한 소규모 점포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된 후 “몰라서 그랬다”고 선처를 구하는 등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시 적발되면 건당 1000만원, 술과 담배 판매는 건당 100만원, 혼숙은 3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업체 대표나 영세상인의 경우 충분한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을 1/2로 경감해 주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체납자 주소 등을 파악, 지난 2002년~2006년까지 체납된 업체 대표 133명에게 과징금 납부 안내문 발송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조회를 통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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