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유명무실' 우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유명무실' 우려
  • 김용덕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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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쇠고기를 중심으로한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계는 내년부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단속업무에서는 생산부처인 농림부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원산지 단속이 비전문가에게 맡겨질 경우 시행 첫해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1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식품위생법 운용기관인 식약청이 원산지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일임하고,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산지 단속을 지자체와 농관원이 동시에 할 경우 중복단속 등으로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특히 해당 음식점이 10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 이하는 해당이 안돼 공염불로 끝날 소지가 큰 실정이다.

농협 등 농업계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농림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공조체제를 유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육 원산지 단속이 유통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연계돼야 할 뿐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도 농관원이 배제될 경우 체계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한편 현재 농축산물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단속의 경우 전체 단속 실적의 84.5%인 3231건을 농관원이 적발했다. 반면 지자체는 15.5%인 591건에 그치고 있다.

2004년에의 경우 농관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데다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의 경우 전체의 95.5%(1751건)를 농관원이 적발한 반면 지자체는 4.5%(83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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