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된다"
"1심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된다"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법원의 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가고 있는 가운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판을 해선 안된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앞으로 1심 재판에 더 무게가 실릴 듯.
대법원 2부는 "기록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 내용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잘못"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약속어음 위임장 위조 혐의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4일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환송.
재판부는 "1심은 증인의 모습과 태도 및 진술 뉘앙스 등 기록이 힘든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해 얻은 심증까지 고려해 신빙성을 판다한다"며 "1심의 유지가 현저하게 부당할 때가 아니라면, 그 판단이 항소심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1심을 뒤집어선 안된다"고 판시, 1심 재판 결과에 손을 들어 준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